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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03%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2월 발표한 표준지 상승률 9.42%보다 1.39%포인트 하락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중심상업·업무용 건물을 표준지로 표본을 잡아 표준지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이 12.35% 상승해 전국 시도에서 최고로 땅값이 올랐다.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과 도심지구 활성화 등으로 지가가 대폭 뛰었다.
서울 땅값이 대거 상승하면서 시군구 지가상승률도 5위까지 서울 자치구가 모두 싹쓸이했다. △중구(20.49%)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9%)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김 정책관은 “강남구의 경우 GBC 부지를 빼면 상승률이 4%포인트 정도 낮아진다”면서 “GBC가 강남구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광주(10.98%)와 제주(10.70%)도 10% 넘게 뛰었다. 광주는 산업단지공급, 도심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호재로 땅값이 올랐다. 제주는 제2공항과 도시개발 기대감에 지가가 상승했다.
이외 시도별 상승률은 △부산 9.75% △대구 8.82% △세종 8.42% △전남 6.77% △경북 6.40% △울산 6.38% △강원 6.17% △경기 5.73% △경남 5.40% △전북 5.34% △충북 5.24% △대전 4.99% △인천 4.63% △충남 3.68%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울산 동구는 -1.11% 하락해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땅값이 내렸다. 선박 등 기업불황으로 내수수요가 줄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이어 △전북 군산(0.15%) △경남 창원성산구(0.57%) △경남 거제(1.68%) △충남 당진(1.72%) 등도 경기 침체로 상승률이 저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 ~ 7월1일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우편이나 시군구청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공시가격은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종 분야에서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