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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 6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소비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못받는 문제가 있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빠르게 받을 수 있게된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