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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책임보험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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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5.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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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9일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 6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소비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못받는 문제가 있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빠르게 받을 수 있게된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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