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게 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차관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물을 방침이다.
그는 2013년 3월 차관에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고, 검찰은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