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공모 통합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심사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뺏기로했다.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비위행위 응모자에 대해서도 건축사 업무정지, 벌금부과 등의 징계·벌칙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졸속심사를 방지하고자 심사위원 토론을 의무화하고 상세한 평가사유서도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모 공고 이후 응모신청 마감일 까지 최소 5~7일 기간을 두도록 해 응모자 편의를 높였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30일 이후 공모 공고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