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차종별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 △벤츠 4596대 △아우디 3437대 △포르쉐 191대 등이 리콜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최고속도는 110km/h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랜드 스타렉스는 최고속도 110.4km/h로 규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현대자동차(주)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A 200 등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리콜에 들어간다.
지난해 2월에 제작된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나 리콜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은 후방(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드러났다.
A6 50 TFSI qu. 등은 미세 누유가 발생,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와 카이멘은 제조과정에서 납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11 5대와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Bonneville T100 등은 내부배선 피복 손상으로 등화장치나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해당 차량은 무상 수리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080-767-2834), 포르쉐(02-2055-9110), ㈜바이크코리아(02-479-1902)에서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