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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을 중앙부처가 돕는 제도다.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맺고 장기간 사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지는 △강릉 △거창 △부산 △제주 △광주 △세종 △완도 △홍성 △군산 △청주증평 △의성 등 11곳이다.
세종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융·복합시설로 만든다.
강릉은 헬스케어 연관기업을 키우는 등을 통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헬스케어 힐링벨트를 만들 계획이다.
청주 증평은 지역 자원인 초정약수를 키워 관광거점모델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선정된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는다.
해양수산부(3개), 산업통상자원부(2개), 행정안전부(2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보건복지부(1개), 문화체육관광부(1개)가 주관 부처로 참여한다.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한달여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을 정교화한다. 이후 사업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뒤 5월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정되고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시범사업 성과를 빠른 시일내로 낼 수 있도록 이달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될 관계부처 합동컨설팅과 사업별 협약안 마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