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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이번엔 다시 유죄…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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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11. 02. 16:32

법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18일 같은 혐의를 받는 3명이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B씨(22)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등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같은 혐의를 받는 3명에게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여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만이나 해외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 이와 같은 논란이 없지만 국내는 입법미비로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군복무 기간에 합당한 대체군복무 제도를 만들어 이 같은 논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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