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핀테크가 미래다]비대면 실명 확인 해외 사례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515010008485

글자크기

닫기

이복진 기자

승인 : 2015. 05. 18. 06:00

독일 제외 대부분 허용..."자금세탁 위험시만 보안강화 요구"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다수 등장했다. 미국은 1995년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최초 설립됐으며 유럽에서는 1995년 영국 보험사 푸르덴셜이 에그 뱅킹(Egg Banking)을 설립하면서 시작했다.

일본은 2000년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시작해 지난해 기준 6개 은행이 영업 중이다.

인터넷은행의 장점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은 대면 방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다이렉트 뱅킹을 하는 일부 은행(HSBC·산은·전북)도 직원의 출장방문을 통해 고객을 직접 확인한다.
반면 보험사나 카드사 등에서만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

해외는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대면 실명인증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금융회사검사위원회(FFIEC)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 이에 따른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고 있다. 특정한 인증방식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비대면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을 때만 보안 강화를 요구한다.

일본도 신분증 수신, 우편·거래목적·직업 확인 등 고객이 확인 절차를 수용할 경우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전화연락, 우편송부, 신원보증서 수취 등 추가인증을 할 경우 가능하며, 호주는 사용 가능한 신분증 목록을 명시해야 한다.

반면 독일은 반자금세탁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각 나라의 비대면 실명인증 확인 방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실명확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얼라이파이낸셜은 가입신청서에서 개인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 이체계좌 또는 개인수표 검증을 통해 본인 여부와 신용정보를 확인한다. 이후 자택 우편을 통해 주소와 자필 서명을 확인한다.

일본 소니뱅크는 가입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증 사본으로 본인과 위조 여부를 검사한다. 이후 자택에 우편을 보내 주소와 신분증을 확인한다.

프랑스 헬로뱅크와 호주 ING뱅크도 가입신청서를 받는 면에서는 미국·일본과 같다. 다만 헬로뱅크는 영상 통화나 이체계좌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SMS로 비밀번호를 송신한다.

ING뱅크는 신분증 사본을 검사한 뒤 소액을 송금해 이체계좌를 검증해 최종 확인한다.

기존은행이나 신용정보사를 통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법으로 비대면 확인이 금지된 독일의 인터넷은행은 기존은행에 실명확인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캐나다 캐나디안다이렉트파이낸셜은 타 은행 계좌와 소액·수표 거래 내역으로 확인한다.

미국의 찰스슈워브뱅크는 신용정보사에 의뢰해 정보를 얻고 이를 전화 통화로 최종 확인한다.
이복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