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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수사, 외압, 사면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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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4. 20. 16:44

여야, 성완종 사건, 별건수사 여부 추궁...노무현정부 시절 사면 특혜 의혹도
황교안 장관 "구인영장 집행했으면 이 상황 막을 수 있었는데"
법사위-28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검찰 수사 개입 우려를 제기했고,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 시절 2번이나 단행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정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가 아니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의 수사개입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특별수사본부는 어느 누구도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아무런 예규가 없는 ‘팀’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사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지 않는지, 법적으로 수사보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청와대의 경우 법무부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요청이 있더라도 자제를 요청하고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서영교 의원은 성 전 회장의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전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의 출국금지 없는 부실수사 정황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특별사면 특혜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노무현정부 때 유죄 선고 이후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에 있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성 전 회장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이 검찰의 별건수사와 총리실의 대대적인 사정 기획이 아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검찰의 해외자원개발 수사에 대해 “총리가 담화를 내고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나라 전체의 공권력을 집중하는 듯이 보일 정도로 기업 하나를 그렇게 몰아갔나”라며 기획수사 정황을 비판했다.

황 장관은 또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성 전 회장에 대한 신변확보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돌이켜보면 그때 구인영장을 집행했으면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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