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정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법제화 추진
카자흐스탄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카자흐스탄은 이번 조치로 직장 내 여성 인권 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카자흐스탄 매체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사회노동부는 17일(현지시간)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익명성과 기밀을 보장하며, 괴롭힘 위협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