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선진화 촉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시·군·구에서 2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이 자주 유발되는 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도는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운송업의 허가기준 적합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