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상병수당' 다음달 시범 실시
다음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