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의정부시는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기업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 조사에 대한 완료를 당부했다. 건축물 석면 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실시하는 조사로서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석면조사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