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등 설치·변경 기준 완화…"입주민 편의 증진"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시설의 설치·변경과 관련해 필요한 입주자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상가, 유치원 등 복리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경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