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슈퍼마켓·편의점 수제맥주 판매
앞으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수제맥주를 사서 맛 볼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제조장,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판매 규정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 허용으로 개정했다. 저장조 용량 5㎘∼75㎘의 맥주 시설기준을 5㎘∼120㎘로 바꿨으며, 영업허가를 취득한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 설치 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