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경기 양평군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모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민 지급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사망자, 연고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 원 한도에서 화장 이용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