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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월권'이라며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