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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연구한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며,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시기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씨(45)에게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사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씨가 임상시험 승인 전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강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