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대로 적법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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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이 타이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서씨를 해당 항공사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약 2억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 비용 지원 등을 뇌물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혐의 등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범행이 이뤄진 시기를 2017년 12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에 다른 사건 관계인보다 먼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