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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는 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신고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신문고에 접수된 사안 중 감사인 등의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감리, 윤리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최운열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많은 회계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번에 설치한 신문고가 회계개혁의 한 축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