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방해 시 경고 공문 보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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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 소환 통지를 했기에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어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팀이 향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해당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 측에) 보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다만 공수처 측은 총무관비서실에 송부한 요구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