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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앞에서 무너진 ‘6·3·3’ 원칙…‘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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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6. 16:20

공직선거법 항소심 한달째 무소식…국힘, 탄원서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도…재판 즉시 중단돼
법조계 "지나친 재판 지연…소송지휘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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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6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재판을 즉시 중단시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어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 열고, 첫 공판기일 날짜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같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위 의원 역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떳떳하다면 소송서류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은 사건 접수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고,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2년 2개월 만에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에 재판 지연 최소화를 당부하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을 지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사법부가 이 대표 재판에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김소정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추세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1심에서 시간이 799일이 걸렸으면 잘못된 절차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재판부는 궐석 재판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신속 재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속도 경쟁을 하는 측면이 있다. 탄핵심판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우에 따라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논란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는 두 사건 모두 빠르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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