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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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6당이 전날 발의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두 번째 발의된 탄핵안은 첫 번째 탄핵안보다 16쪽 늘어난 44쪽 분량이다.
탄핵안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 의원의 찬성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