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국 ‘운명의 날’ D-1…‘정치생명 끝’과 ‘극적 부활’ 기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1010006728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11. 17:01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 대법원 선고
법조계 "공범들도 이미 유죄…원심 유지 전망"
유죄 확정시 '의원직 상실'…7년간 피선거권 박탈
다음 정권 '사면' 가능성도…"지켜진단 보장 없어"
발언 경청하는 조국 대표<YONHAP NO-390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원심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7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돼 사실상 정치 생명이 종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다음 정권에서 사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예정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다만 조 대표가 지난 4일 신청한 기일 연기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아 이날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 다만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연기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고, '12·3 계엄'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변수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부부는 2017~2018년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는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항소심까지 판단이 유지됐을뿐더러 공범으로 지목된 정 전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에서 연이어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 전 교수는 이미 지난 2022년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 발급' 의혹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조 대표와 같은 날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원영섭 변호사는 "정 전 교수 등 공범에 대한 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한 유죄가 나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 전 교수와 관련 없는 감찰무마 사건 등은 무죄 혹은 일부 무죄가 나올 수는 있으나, 선고 시간이 오전 11시 45분인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상고 기각 후 원심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즉시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당선 무효'가 아니라 '의원직 상실'이라 선거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7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당 '형의 실효(법적효과)'가 끝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조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 징역형을 다 살고도, 실효 기간인 5년 동안 출마가 금지된다.

조 대표의 정치 시계가 멈추게 될 '7년'의 기간을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법 상식에 의해서 볼 때 원심 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일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사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끝났다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정권이 변수가 돼 조 대표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선 원 변호사는 "보통 7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수도 있다. 형식적인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