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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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경찰 등의 과열경쟁에 법원은 비정상적이라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혼선을 틈타서 주요 혐의자들은 혐의축소 및 증거인멸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으나 검·경이 독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군인에 대한 검·경의 수사권한 역시 제한돼있다"며 "특검이 가동될 때까진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돼서 경찰과 군 검찰, 군 사법경찰 등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 법원도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소 제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속셈이 윤석열 보호였냐"고 꼬집었다.
혁신당도 이날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당장 더러운 손을 떼라"고 날을 세웠다. 윤재관 대변인은 "검찰은 내란사건 수사에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함없는 충견임이 밝혀졌다"며 "혁신당은 내란 및 군사반란 사건은 경찰 국수본(국가수사본부)과 공수처가 협업해 윤석열 구속으로 직진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 기관의 제 각기 수사가 특검으로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설특검은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통과했다. 여당에서는 2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