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통과하면 19대 대선 전철 밟아
민주당도 '李 사법리스크' 해소 사활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김기현, 권성동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악재에도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구체적인 배경에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이후 바른정당과 분당사태를 겪었다.
이듬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고, 보수 진영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로 갈라져 조기 대선에 나섰다.
결과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17.05%p(포인트)차 대패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보수 진영은 참패하며 수모를 겪었다.
이 같은 이유로 여당 내 중진 의원들은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당내 계파 갈등 국면에서도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정국을 겪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밖에 2016년 당시 탄핵 정국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정국에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보수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표를 앞세운 민주당과 대선에서 승부를 내기 어렵다는 게 여권이 설명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사활을 거는 것도 결국 '탄핵→ 조기 대선'이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세, 윤재옥, 김상훈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그러면서 "어떤 분은 조기 대선 하자고 그런다. 국민분들은 그걸 원할 수 있다"면서도 "저는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받는 여러 사건 재판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거법은 선거 사건 1심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내년 5~6월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 법원은 지난 6일 이 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6부로 배당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면 매주 재발의를 해 토요일마다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