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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피해상황을 발표하고 각 수사기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 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건 관련 CCTV영상과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이날 중으로 CCTV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주 공개된 10분 분량의 CCTV 영상은 즉시 제공할 방침이다. 전체 풀버전 영상도 다운로드 받고 있으나 용량이 큰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사무처가 파악한 인적 피해를 살펴보면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이 확인됐다. 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총 6600여만 원의 물적 피해가 확인됐다.
김 총장은 "이는 현재까지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의 유실물에 대해서도 습득 신고를 공식적으로 받고 적절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김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불법 전면 봉쇄해 국회의원과 직원 등의 청사 출입을 방해했다. 계엄군은 헬기 등을 통해 불법 침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는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는 계엄의 헌법·법률적 한계를 넘은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위·방호·보좌진 등 다수 국회 직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관련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에 모두 협조하겠다만 수사기관 간 중복적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할 피해 기관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