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동수사 방안 제안… 경찰 거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검찰·경찰에서 동일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고 기각했다. 공수처가 이날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현재 심각한 인력 부족 및 수사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거절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로 넘어갔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이를 연결고리로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 세 수사 기관이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가 비상 계엄 수사를 할 수 있겠나. 공직자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