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구속 배려'에 '불출석·연기'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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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이 엄중한 점, 6일 국회에서 탄핵 표결 등이 예정돼 있다는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정작 표결은 7일 저녁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황에서는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전례가 있어서다.
같은 날 조 대표는 오는 12일로 열리는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비상계엄 이후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당 리더십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법정 구속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이미 여러가지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12일 오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각 사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후에도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3월 19일에는 강원도 지역 민주당 후보 지원을 유세로, 7월 2일에는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급기야 8월 13일에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정식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배려가 이들의 재판·선고 지연 시도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법정구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을 되돌려받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도 재판 지연 논란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출석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대표의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해선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기대한다면서 연기해 달라는 것은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