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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출입금지한 것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대해선 "내란죄가 맞다"고 했다.
지난 3일 경찰의 통제도 같은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행동이 아니다"라며 "내란죄 적용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