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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여파…중앙지검 확대부장회의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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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4. 16:33

검사 탄핵안 표결 처리 보류
범죄예방대상 시상식도 취소
沈 "검찰 본연 업무 수행해야"
검찰 박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미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 등이 연이어 취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탄핵 대상에 오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정지 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예정했지만,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는데,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법상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법무부 역시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4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법무부에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뒤 이날 오전 출근길 중 만난 취재진에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며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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