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진보3당, 비상계엄 두고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4010002330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4. 11:32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출국금지, 구속영장 발부 요구
KakaoTalk_20241204_102807052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김형준 기자
비상계엄 선포가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 대표는 "우리는 전시도, 사변도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비상사태 선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즉각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검찰이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및 구속영장 발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선포된 비상계엄은 이날 새벽 1시께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오전 4시 30분께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됐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