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중앙첨담소재 주식 시세 조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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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54)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최대 주주인 중앙첨단소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중앙첨단소재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인수합병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58)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