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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檢 탄압…평검사들도 ‘집단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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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1. 17:25

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후 의결 예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검토
평검사들도 대책 회의…입장문 배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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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식물화에 대비해 탄핵안 발의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해 탄핵안을 가시화한 데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보란 듯이 강행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 전액 삭감 등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헌정사 최초로 안동완 검사를 탄핵 심판에 넘긴 뒤 손준성·임홍석·이희동·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올해 7월에는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등 약 1년간 12명의 검사를 겨냥했다.

민주당이 결국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탄핵 관련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사 탄핵에 따른 직무 정지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결국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검찰 식물화'를 막을 열쇠는 결국 헌재에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검사 탄핵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선례가 없기에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라며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니 각하한다고 나와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국회 의결이라고 헌재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봐야 한다. 그래야 검찰 마비사태를 막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엔 검찰은 부당한 직무 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나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단 목소리도 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탄핵 남발 사태로 2022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처럼 검찰의 전국 단위 반발도 예고되고 있어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각 부 수석검사 20여명은 지난달 29일 낮 12시부터 1시간가량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이들은 평검사 2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지검장 탄핵에 대한 각자 의견을 나누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번 주 중 평검사단 차원의 입장문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부부장검사 21명 역시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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