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대법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1010000096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1. 10:12

A씨 차선변경 중 사고…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2심 "특례법 따라 기소 못해"→대법 "가능해"
오늘이재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처벌이 면제됐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기소해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았고,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가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보고 벌금 1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며 기각했다. 특례법에 따라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따로 빼내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은 별개의 법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해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돼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