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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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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9. 18:57

증언 개별적으로 분해 판단
채증법칙, 상식·경험칙 위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6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위증교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정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김씨의 위증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고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 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가 직접 통화할 당시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통화 문맥상 이 대표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고,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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