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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 사기·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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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1. 15:18

1심 사기+아동학대 징역 16년보다 감형
경호팀장은 징역 2년 선고…6개월 증가
法 "불우한 어린 시절 범행 정당화 안돼"
"반성문등 감경사유 있지만 재범 가능성"
전청조 연합
전청조씨.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학대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전씨는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아동학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은 바 있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는데, 지난 10월 검찰은 전씨의 모든 혐의를 합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유명인과 사귀명서 유명회사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만 35명이고 피해액도 35억원이 넘는데도, 전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명품 구매에 써버리는 등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 측 주장과 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 등은 범행을 정당화하진 못한다"며 "전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며,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깊다는 등 감경사유가 있지만, 동종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간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공범 이모씨에게는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씨를 믿고 가스라이팅 당해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도 "하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전씨의 사기 전과 등을 모두 알게 됐음에도 전씨를 밀착경호해 재벌 자녀로 보이게 하는 등 사기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재벌을 사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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