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첫 사례… 초동방역 등 조치 중
19일까지 인접지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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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럼피스킨은 매개곤충에 의해 간접 전파되는 소 전염병 중 하나로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에 분류돼 있다. 감염된 소는 고열 후 피부에 혹 덩어리가 생기거나 눈에서 분비물이 증가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중이다.
현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암군을 비롯한 인접 6개 시·군 소재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오는 19일 오후 10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전남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은 매개곤충 방제 및 접종유예 개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소 농가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