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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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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31. 12:47

사기로 징역 12년, 아동학대 혐의로 4년 선고
전씨 "저는 죄지은 사람…머리 숙여 용서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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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한 것이다.

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재벌을 사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며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1일 나온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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