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공정위 제재 취소 판결 “환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5010014356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25. 13:29

法 "공정위 시정명령 전부 취소해야"
변협, 공공성·윤리성 재차 확인한 판결
"AI 등 리걸테크 산업 지원·감시할 것"
2024102401002236000139071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전날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과징금 10억원 납부 명령 등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허위 광고를 하거나 자의적으로 특정 변호사가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조작한 뒤 수임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형량예측'이라는 서비스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변협은 "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진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변협의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사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AI 등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