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 국감] 사라진 국민참여재판…“10년 새 70% 감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0010010637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20. 10:48

2023년 674건 신청해 95건 실시…13% 수준
올해 한 건도 실시 안한 법원 4곳…신청 거부율↑
202410030100021090001284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와 양형 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13%에 해당하는 95건만 실시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피소인 측 신청을 거부한 경우가 226건(31%)에 달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사이 70% 넘게 급감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사법부 참여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됐다. 이후 2013년까지 실시 건수가 늘어났다가 꾸준히 감소해 2018년 처음 200건 미만을, 2020년에는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 513건이 접수돼 70건(13.6%)만 실시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법원도 네 곳이나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은 데다 단시일에 재판 절차를 모두 끝내야 해 판사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2013년의 배제율은 14.8%였으나 지난해 31%까지 치솟았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초기 야심 찬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