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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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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14. 22:41

서울시 시범사업 참여, 4주간 교육 후 투입
추석 연휴 중 근무지 이탈, 지난 4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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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무단이탈한 뒤 검거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 출국 조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10일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추석 연휴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의 합동 수사 끝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무단이탈한 뒤 청소부로 불법 취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두 사람은 강제 출국 통보에 오히려 필리핀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대상자는 퇴거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8월 6일 입국한 뒤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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