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실제로 근무하면서 이직·육아휴직 꾸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21010010498

글자크기

닫기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2. 21. 14:28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 적발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536억원, 전년比 59억↑
고용부
#1. 충남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일하는 기업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고 제안했고, A씨와 B씨는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취업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동안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A씨와 B씨는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2.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직장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내 배우자가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고용부가 지난해 적발한 전체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526원으로 전년 대비 59억원 증가했다.

고용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전북에 거주하는 D씨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모친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5개월간 총 6회 실업 인정을 받아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에 대해 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 적발했다. 경북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촌동생을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사촌동생이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이후 허위근로자인 사촌 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친누나를 위장고용한 뒤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친누나가 11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그밖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억9000만원에 이른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자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된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았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또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