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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최고위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벗어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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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7. 07. 10. 17:38

늦어도 5월 7일 2차 기자회견 전 '제보 조작' 인지 정황…내일 영장심사
[포토] 이준서, 검찰 재소환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사진=송의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이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선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39·구속)가 제공한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나 증거자료들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둘러싸고 ‘미필적 고의’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하지만, 적어도 19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5월 7일 열린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게 인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애초 처음부터 제보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해당 공소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고의에 의한 범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10일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5월 5일 열린 1차 기자회견과 5월 7일 2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이 준용씨의 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을 각각 별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5월 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하고,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인 문모씨, 송모씨가 페이스북에 ‘증빙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반박글을 게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더해 제보의 장본인인 이씨 또한 본인의 의도와 달리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두려움을 나타내며 “더 이상 제보자로부터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말한 사실과, 국민의당 관계자로부터 준용씨와 조작된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의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결국 최소한 이때는 이 전 최고위원도 이씨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나 녹음파일이 허위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5월 6일 오후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 등으로부터 앞선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도 “자료를 건네준 지인(이유미)이 여전히 제보자와 연락이 되고 있으며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다. 제보자는 문재인 후보가 5월 2일 TV토론에서 ‘아들은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참을 수 없어서 제보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2차 기자회견이 강행되도록 방치했다는 것.

특히 5월 6일 저녁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하게 이 전 최고위원에게 말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앞선 대질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기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 진술이 불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이씨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 전 최고위원의 ‘고의’가 인정될 공산이 크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 등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11일 열릴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정리 등 준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당의 정치공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확보에 성공할 경우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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