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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적절성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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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승인 : 2015. 02. 05. 21:31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윤모(59)씨의 임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은 윤씨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교사로 특별임용하고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에 발령시켰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윤 교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소명자료와 윤 교사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발언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내 임용취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였던 윤씨는 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씨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시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으나 거부되면서 복직이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임용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윤 교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의 내용과 함께 교사가 사적으로 올린 글이 교육부의 임용 절적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도 교육계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윤 교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대해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윤 교사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재판을 언급하며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듯 싶다”고 쓴 점으로 미뤄 ‘인민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일각에서는 윤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인민재판’으로 표현한 것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가 철학이나 이념을 어떤 형태로든 표면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법원 판결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특별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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