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묵살 '짜맞추기 재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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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
조대환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는 너무 오염된 증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서 "트리거다. 해당 메모를 탄핵재판의 핵심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재판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9급 공무원 징계를 하더라도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후에 번복할 수 있는 절차까지 보장이 된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정당한 절차적 요구를 불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았나"라며 "그중에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담긴) 메모 내용이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차장의 메모를 필적 감정 하지 않고 (헌재가)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최근 '헌재 위법 사례 10가지'를 짚기도 했다. 그는 △7일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보장 않고 '수신 간주'한 점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 헌재법 위반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하지 않은 점 △홍장원 메모 증거 채택 가능성 △'공정성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서두르는 것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되지 않은 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졸속 처리 등을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뉴스1 '팩트앤뷰'에 나와 "계엄을 실행했던 군인들이 형사 검찰 조서에서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들은 또 검찰 조서에 진술했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홍 전 차장은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해당 메모의 실물을 갖고 왔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메모를 갖고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