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내 비만치료제 집중점검 예고
비대면 처방 제한에 과대광고 현장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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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이른바 '숙취해소 실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숙취해소 실증제는 숙취해소와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 및 광고하는 식품에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구비를 의무화하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 및 광고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술이 깨는'이나 '술먹은 다음날'과 같은 문구를 앞세워 음주로 인한 증상이나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에서는 숙취해소 표시나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요청하고, 영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식약처는 숙취 증상 해소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나 시험 절차, 방법 준수 여부 등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판단한다. 판단 결과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올해 첫 발을 뗀 숙취해소 실증제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에만 총 87개의 숙취해소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확인한 후 해당업체에 인체적용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제품에는 광고 중단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무분별한 숙취해소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새롭게 출시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회적 관심도와 사용량이 증폭된 비만치료제 역시 집중 점검이 예고됐다. 식약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가동하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대면 중개 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비만치료제가 처방되는 사례를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비대면진료를 통한 '위고비' 등 일부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며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이상사례 신속 대응반을 올 한해 동안 운영하며 부작용 사례를 수집, 의약품의 주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처방과 광고 역시 식약처의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 등을 확인·분석해 다빈도 처방 병·의원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