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늘이법 신속 추진…‘대면 인계·동행귀가’ 학생 안전조치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7010008853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2. 17. 17:16

당정 17일 국회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학교 안전 강화 당정-2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당정이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와 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련 대응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당정은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 학년생 대상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늘봄학교 안전 도모를 위해 교내 인계 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이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직원 퇴근 시점(16시 전후)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저녁늘봄 포함)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확보하고,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이나 민간 앱 활용하는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한다.

또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긴급 분리조치와 긴급대응팀 파견 등이 실시되면 아이들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가칭)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법제화하면서 대체해 실질적 기능 회복도 추진한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과 상담·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올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탑재해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 협력해 교원들 대한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안착을 위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