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직접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의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시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