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선고, 항소심 진행 중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이날 오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교부한 14명에 대해 범행 경위, 교부량, 자수 여부,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을 약식기소하고,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을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오씨가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오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14명이 자신들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가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